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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대출 상품 제공
하나은행은 가구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수에 따라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둥이전세론"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둥이전세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둥이전세론" 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다둥이전세론" 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제한 가능
대출한도는 전세나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책정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87%부터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둥이전세론" 필요서류 및 인지세, 금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둥이전세론" 대출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가산금리와 감면금리도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율이 0.7% 발생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과세문서작성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둥이전세론" 대출 신청
"다둥이전세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출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중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다둥이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87%입니다. 대출한도는 전세나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책정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이며,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둥이전세론 상품은 아이들의 수에 따라 대출금을 적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분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분들,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분들, 대상주택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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